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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대처법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낙찰자에게 반드시 받아야할 서류입니다. 이때, 중요한점은 세입자가 먼저 집을 인도하기전에 낙찰자에게 먼저 명도확인서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에 응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세입자가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다시말해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한 절대 작성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핵심입니다. 더보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추심 민법 제 450조 2항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 채권 추심이 송달되더라도 그채권압류및 추심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다 37426 판결) 더보기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경매에있어서 말소기준 다음으로 중요한것으로 임대주택의 양도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게에 의한 경매등 주택의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됨을 뜻한다.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가 기준이 된다. (대법 2001다 30902 판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