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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추심 민법 제 450조 2항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 채권 추심이 송달되더라도 그채권압류및 추심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다 37426 판결) 더보기
채권 양도 방법 채권을 양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와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로 이루어진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자에게 대항할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춘 양도통지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내용증명)로 하여야한다. (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 2627 판결) 더보기
소송중 채권양도 통지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보관금반환][공2014상,1021] 【판시사항】[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판결요지】[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더보기
민법 450조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인데,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민법 제450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