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450조 2항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 채권 추심이 송달되더라도 그채권압류및 추심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다 37426 판결)
민법 제 450조 2항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 채권 추심이 송달되더라도 그채권압류및 추심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다 37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