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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소제기 가능 여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의 통지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의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하다.(대법원 1992.8.18,선고 90다 9452 판결) 더보기
인도 명령 신청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647조 1항)이 6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을 통상 인도명령이라 한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락인과 경락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2) 상 대 방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이다(647조 1항 본문). 또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점유를 개시한 자는 그 권원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더보기
민법 450조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인데,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민법 제450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