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인도 명령 신청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647조 1항)이 6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을 통상 인도명령이라 한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락인과 경락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2) 상 대 방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이다(647조 1항 본문).

 또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점유를 개시한 자는 그 권원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소액임차인도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배당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다. 인도명령의 신청

 (1) 신청의 방법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150조 1항).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491조의 3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서면으로 한다.

 (2) 신청의 시기

 인도명령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신청해야 한다.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3) 관할법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

원이다.

 라.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등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종 마무리 경매용어  (0) 2016.08.02
유치권 성질  (0) 2016.08.01
법정 지상권  (0) 2016.07.31
임차권 등기  (0) 2016.07.30
대지권 미등기  (0) 201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