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3) 토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 설정되어야 합니다. (4)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또는 공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5) 이러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며 저당권 설정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 입니다. 따라서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됩니다. (2)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