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성질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