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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종 마무리 경매용어 1.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2.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3.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 (예: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대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4.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더보기
유치권 성질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의.. 더보기
법정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3) 토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 설정되어야 합니다. (4)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또는 공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5) 이러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며 저당권 설정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 입니다. 따라서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됩니다. (2)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더보기
임차권 등기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후에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의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다시 할 필요없이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써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매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항고 등을 할수 있다.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권자의 배당순위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②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더보기
대지권 미등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 【판시사항】[1]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락인이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를 상대로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취할.. 더보기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소제기 가능 여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의 통지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의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하다.(대법원 1992.8.18,선고 90다 9452 판결) 더보기
인도 명령 신청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647조 1항)이 6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을 통상 인도명령이라 한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락인과 경락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2) 상 대 방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이다(647조 1항 본문). 또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점유를 개시한 자는 그 권원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