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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임차권 등기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후에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의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다시 할 필요없이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써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매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항고 등을 할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권자의 배당순위

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②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배당순위는 그 등기일에 따라 

    결정된다. 

③ 임차권등기에 공시된 내용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되고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대항요건

    (주택입주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 기입되어 있다면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은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

①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전액배당 되었다면 당연히 말소촉탁의 

    대상이된다. 

②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이 전액이 배당

    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으므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남은

    보증금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를 말소 

    촉탁 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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