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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민법 450조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

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

을 목적하고 있는 것인데,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

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

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민법 제450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

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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