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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중 어느 하나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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