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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재판상 청구 


 (1)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소의종류를 묻지 않으며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피고로서 응소 어느것이든 소멸시효가 중단효력이 있다.


 (2)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효력이 없다.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2]파산절차 참가 


(1)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2) 채권자의 파산선고신청도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기타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청구, 화의절차참가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3] 지급명령


(1)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때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화해를 위한 소환


(1)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그러나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조정신청에도 화해신청과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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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의출석


임의출석에 의해서도 시효는 중단하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최고


(1)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소환, 임의출석,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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