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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채권양도 도달주의

채권양도 통지 도달


민법 111조 1항(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 한때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대에게 내용증명등을 보냈다 하여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할수없고

상대에게 도달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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