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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양도 통지 불도달 판례

양도 통지가 소제기전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양수금 소송 변론중 양도 통지서를 서증 으로 제출한 경우 


도달한것으로 인정( 대판 1960.12.15 60다 455) 


피고가 서증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취한 다음날 부터


피고는 채무 부담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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