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행위를할 경우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하는것.
(민법 114조 1항)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그 대리행위는 법적인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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