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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채권 양도 방법

채권을 양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와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로 이루어진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자에게 대항할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춘 양도통지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내용증명)로


하여야한다.


(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 2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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