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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공정 추심

채권 추심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의 법률 제11조 1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다.

본 법률 시행 이전에는 상대가 민사소송(지급명령 등 )을 제기할 경우에만


소송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수 있었지만


동법의 시행으로 상대가 민사소송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형사적으로 대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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