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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경매에있어서 말소기준 다음으로 중요한것으로


임대주택의 양도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게에 의한 경매등


주택의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됨을 뜻한다.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주택의 점유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가 기준이 된다.


(대법 2001다 30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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