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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 권리분석 핵심 1

부동산 경매에서 첫 단계는 말소기준권리를 찾는것이다.


말소기준권리에는 저당권,근저당권,압류및 가압류,담보가등기,강제


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다.


위 기준들중에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것이 해당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는것이다.




1.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지상권,지역권,가처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낙찰수자가 인수해야한다.


또한 임차인중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먼저한 임차인 역시 인수대상이다.


2.등기부상 예고등기와 유치권은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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