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사유
1] 재판상 청구 (1)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소의종류를 묻지 않으며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피고로서 응소 어느것이든 소멸시효가 중단효력이 있다. (2)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효력이 없다.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2]파산절차 참가 (1)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2) 채권자의 파산선고신청도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기타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청구, 화의절차참가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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