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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50조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인데,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민법 제450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보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재판상 청구 (1)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소의종류를 묻지 않으며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피고로서 응소 어느것이든 소멸시효가 중단효력이 있다. (2)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효력이 없다.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2]파산절차 참가 (1)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2) 채권자의 파산선고신청도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기타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청구, 화의절차참가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3].. 더보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중 어느 하나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74조) 더보기
양수금 카드대금 소멸시효 양수금 카드대금 소멸시효 1.채권발생 시기가 가장중요 2.기준은 연체시점 3.연체시점이 불명확할경우 채권자는 채권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음을 입증해야함. 더보기
공시송달 기판력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27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4.12.1.(981),3074]-------------------------------------------------------------------------------- 【판시사항】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허위주소, 공시송달요건미비 등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나. ‘가’항의 경우 피고의 구제방법 및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다. ‘가’항의 경우 피고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것을 추완항소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각하한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보기
추완항소 준수기간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1789, 판결]【판시사항】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와 외국에 있는 당사자의 추완기간 【판결요지】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신속한 국제우편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발송하였을 때 그 우편도달에 보통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도 포함(결과적으로 추완기간은 우편도달에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될 것이다) 되고 또한 소송서류가 피고의 전 주소지에 송달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피고가 다른 곳으로 전거한 것 이 원고와의 다툼을 피하고 청구를 면하거나 곤란하게 함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더보기
종중 명의신탁 간접 증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7. 선고 2005나5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토지 사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공동사정명의자인 조종규, 조계성(항렬에 따른 족보상의 이름은 ‘종일’임), 조종열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조종규와 조계성의 각 지분을 상속한 피고 조광휘, 조윤환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조광휘 명의의 등기에 터 잡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홍향숙에 대하여는 그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우선 1971... 더보기
종중 명의신탁 간접 자료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9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4.12.1.(981),3104] -------------------------------------------------------------------------------- 【판시사항】 가.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 더보기
추완항소 대응법 추완항소의 요건은 항소기간을 준수할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후 2주이내(해외거주자는 30일) 항소하는것을 요하는 것임을 뜻하는바사유가 없어진후라는 것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므로(대법 2004다8005 판결) 추완항소장을 송달받은측은 우선 상대방이 언제 원판결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한지를 해당법원 민원실에 문의 하여 확인하는것이 초기 대응 수순이다. 더보기
종중재산 입증정도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8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8.15.(998),2750]-------------------------------------------------------------------------------- 【판시사항】가.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나. 종중이 그 소유 임야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판결요지】 가.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