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치권 성질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의.. 더보기
종목 선정법 1 좋은 주식을 고르는 첫번째 기준은 미래가치를 사는게 주식이므로 기업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매출액 증가율을 1순위로 보아야한다.통상 매출액 증가율이 GDP의 2배정도가 돼야 하는것이 통설이다.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ROE 이다. ROE란 자기자본이 투자대비 얼마많큼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상 ROE 10%이상 기업을 투자우선 순위로 본다 더보기
법정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3) 토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 설정되어야 합니다. (4)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또는 공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5) 이러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며 저당권 설정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 입니다. 따라서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됩니다. (2)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