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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법정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3) 토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 설정되어야 합니다.
(4)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또는 공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5) 이러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며 저당권 설정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 입니다. 따라서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됩니다.
(2)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3) 법정지상권을 취득 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등기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 하려 하면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5)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법정지상권부(法定地上權附) 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내용

(1) 법정지상권의 범위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대지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로서 이용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이외의 부분에도 미치게 됩니다.(일반적인지상권의 범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2) 지료(地料)의 결정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불가능 하게 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하게 되며 이때 법원이 결정 하게 되는 지료는 지상권 성립한 때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3) 지상권의 존속기간
가. 설정 행위로 정하는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최단기간은(석조, 석회석, 연와조, 수목):30년, 그 외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 5년
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최단기간으로 적용 합니다.
다. 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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