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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 권리분석 핵심 1 부동산 경매에서 첫 단계는 말소기준권리를 찾는것이다. 말소기준권리에는 저당권,근저당권,압류및 가압류,담보가등기,강제 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다. 위 기준들중에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것이 해당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는것이다. 1.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지상권,지역권,가처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낙찰수자가 인수해야한다. 또한 임차인중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먼저한 임차인 역시 인수대상이다. 2.등기부상 예고등기와 유치권은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한다. 더보기
명도 확인서 대처법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낙찰자에게 반드시 받아야할 서류입니다. 이때, 중요한점은 세입자가 먼저 집을 인도하기전에 낙찰자에게 먼저 명도확인서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에 응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세입자가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다시말해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한 절대 작성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핵심입니다. 더보기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경매에있어서 말소기준 다음으로 중요한것으로 임대주택의 양도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게에 의한 경매등 주택의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됨을 뜻한다.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가 기준이 된다. (대법 2001다 30902 판결) 더보기
최종 마무리 경매용어 1.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2.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3.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 (예: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대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4.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더보기
유치권 성질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의.. 더보기
법정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3) 토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 설정되어야 합니다. (4)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또는 공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5) 이러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며 저당권 설정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 입니다. 따라서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됩니다. (2)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더보기
임차권 등기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후에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의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다시 할 필요없이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써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매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항고 등을 할수 있다.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권자의 배당순위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②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더보기
대지권 미등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 【판시사항】[1]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락인이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를 상대로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취할.. 더보기
인도 명령 신청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647조 1항)이 6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을 통상 인도명령이라 한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락인과 경락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2) 상 대 방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이다(647조 1항 본문). 또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점유를 개시한 자는 그 권원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