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 공정 추심 채권 추심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의 법률 제11조 1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다.본 법률 시행 이전에는 상대가 민사소송(지급명령 등 )을 제기할 경우에만 소송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수 있었지만 동법의 시행으로 상대가 민사소송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형사적으로 대응가능. 더보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추심 민법 제 450조 2항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 채권 추심이 송달되더라도 그채권압류및 추심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다 37426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