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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유치권 성질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

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의 효력


(1)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320조)

가. 채권 전부가 변제 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할 수 있다.

나.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한 개의 유치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다.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예외의 판결도 있다.(대법원판결 67다2786)에서는 임야의 개간 한 부분만 인정했다.


(2)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322조. 민사집행법 274조)


(3) 정당한 이유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유치 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민법 322조 2항)

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

다. 청산 금액을 정산할 것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취수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323조)


(5) 유치권의 선관의무(민법 324조)

가. 유치권자는 유치 물을 보존행위를 넘어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의무위반 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이 발생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위반행위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 할 수 있다)


(6)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민법 325조)

가. 물건 보관으로 인한 불가불 필요로 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용,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현저히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 했다면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가 없다.(민법 326조) 

가.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를 중단 하지 못한다.


(8)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7조)

가. 인적, 물적 담보가능

나. 채권액에 해당하는 가능액 이나 유치물 가액에 상응하는 정도

다. 유치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 부당성에 대하여 판결로 의사표시를 갈음 하면 된다.(승낙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9)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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