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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소제기 가능 여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의 통지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의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하다.(대법원 1992.8.18,선고 90다 9452 판결) 더보기
인도 명령 신청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647조 1항)이 6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을 통상 인도명령이라 한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락인과 경락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2) 상 대 방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이다(647조 1항 본문). 또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점유를 개시한 자는 그 권원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더보기
민법 174조 최고 민법에서 내용증명 우편도 '최고' 로서 규정하는바 민법 174조에서는 최고는 도달한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소제기를 하거나 압류등의 조치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