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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소제기 가능 여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의 통지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의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하다.(대법원 1992.8.18,선고 90다 9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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