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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재산명시 최고 더보기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소제기 가능 여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의 통지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의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하다.(대법원 1992.8.18,선고 90다 9452 판결) 더보기
민법 174조 최고 민법에서 내용증명 우편도 '최고' 로서 규정하는바 민법 174조에서는 최고는 도달한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소제기를 하거나 압류등의 조치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더보기
내용증명 정의 우편을 보내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우편제도(우편법 제10조 제4호) 내용증명은 단지 어떤 의사의 발송사실과 그 내용만 증명 해주는것 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더보기
차용증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빌려간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빌려갔는지 확인.빌려간 돈은 얼마인지 특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했는지 특정.변제기(갚는 날)는 언제인지 특정 더보기
대여금 원고 입증 사항 1.금원을 빌려주기로하는 당사자간 약정 (차용증)2.차용증에 따라 실제 금원의 지급 (이체내역서 등)3. 빌려준 금원의 반환시기의 도래 이상 3가지 사항이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반드시 입증해야함 더보기
대여금 소송 쟁점 1. 금전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했는지의 유무=> 계좌 이체나 영수증의 존재가 핵심 2.반환하기로한 돈 인지의 유무=> 차용증의 존재가 핵심 이상 2가지 요소가 대여금 사건의 핵심으로 원고는 위 사항 모두입증해야 승소 가능 2가지 사항중 하나만 입증되면 패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