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을 보내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우편제도(우편법 제10조 제4호)
내용증명은 단지 어떤 의사의 발송사실과 그 내용만 증명 해주는것 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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