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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74조 최고 민법에서 내용증명 우편도 '최고' 로서 규정하는바 민법 174조에서는 최고는 도달한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소제기를 하거나 압류등의 조치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더보기
내용증명 정의 우편을 보내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우편제도(우편법 제10조 제4호) 내용증명은 단지 어떤 의사의 발송사실과 그 내용만 증명 해주는것 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더보기
현명주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행위를할 경우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하는것. (민법 114조 1항)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그 대리행위는 법적인 효과가 없다. 더보기
양도 통지 불도달 판례 양도 통지가 소제기전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양수금 소송 변론중 양도 통지서를 서증 으로 제출한 경우 도달한것으로 인정( 대판 1960.12.15 60다 455) 피고가 서증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취한 다음날 부터 피고는 채무 부담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더보기
차용증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빌려간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빌려갔는지 확인.빌려간 돈은 얼마인지 특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했는지 특정.변제기(갚는 날)는 언제인지 특정 더보기
대여금 원고 입증 사항 1.금원을 빌려주기로하는 당사자간 약정 (차용증)2.차용증에 따라 실제 금원의 지급 (이체내역서 등)3. 빌려준 금원의 반환시기의 도래 이상 3가지 사항이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반드시 입증해야함 더보기
대여금 소송 쟁점 1. 금전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했는지의 유무=> 계좌 이체나 영수증의 존재가 핵심 2.반환하기로한 돈 인지의 유무=> 차용증의 존재가 핵심 이상 2가지 요소가 대여금 사건의 핵심으로 원고는 위 사항 모두입증해야 승소 가능 2가지 사항중 하나만 입증되면 패소 더보기
소송중 채권양도 통지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보관금반환][공2014상,1021] 【판시사항】[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판결요지】[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더보기
채권양도 도달주의 채권양도 통지 도달 민법 111조 1항(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 한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대에게 내용증명등을 보냈다 하여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할수없고상대에게 도달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더보기
채권양도 효력 요건 채권의 양도가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사항의 충족되어야함 1.채권양도 합의2.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3.채무자의 승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