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의 요건은 항소기간을 준수할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후 2주이내(해외거주자는 30일) 항소
하는것을 요하는 것임을 뜻하는바
사유가 없어진후라는 것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므로
(대법 2004다8005 판결)
추완항소장을 송달받은측은 우선 상대방이 언제 원판결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한지를 해당법원 민원실에 문의 하여 확인하는것이 초기 대응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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