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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공정 추심 채권 추심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의 법률 제11조 1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다.본 법률 시행 이전에는 상대가 민사소송(지급명령 등 )을 제기할 경우에만 소송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수 있었지만 동법의 시행으로 상대가 민사소송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형사적으로 대응가능. 더보기
소송사기 정의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의 여러 범죄유형중의 하나를 말한다. 그러나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 더보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추심 민법 제 450조 2항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 채권 추심이 송달되더라도 그채권압류및 추심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다 37426 판결) 더보기
공시송달 기판력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27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4.12.1.(981),3074]-------------------------------------------------------------------------------- 【판시사항】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허위주소, 공시송달요건미비 등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나. ‘가’항의 경우 피고의 구제방법 및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다. ‘가’항의 경우 피고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것을 추완항소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각하한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보기
추완항소 준수기간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1789, 판결]【판시사항】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와 외국에 있는 당사자의 추완기간 【판결요지】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신속한 국제우편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발송하였을 때 그 우편도달에 보통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도 포함(결과적으로 추완기간은 우편도달에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될 것이다) 되고 또한 소송서류가 피고의 전 주소지에 송달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피고가 다른 곳으로 전거한 것 이 원고와의 다툼을 피하고 청구를 면하거나 곤란하게 함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더보기
종중 명의신탁 간접 증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7. 선고 2005나5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토지 사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공동사정명의자인 조종규, 조계성(항렬에 따른 족보상의 이름은 ‘종일’임), 조종열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조종규와 조계성의 각 지분을 상속한 피고 조광휘, 조윤환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조광휘 명의의 등기에 터 잡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홍향숙에 대하여는 그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우선 1971... 더보기
종중 명의신탁 간접 자료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9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4.12.1.(981),3104] -------------------------------------------------------------------------------- 【판시사항】 가.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 더보기
추완항소 대응법 추완항소의 요건은 항소기간을 준수할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후 2주이내(해외거주자는 30일) 항소하는것을 요하는 것임을 뜻하는바사유가 없어진후라는 것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므로(대법 2004다8005 판결) 추완항소장을 송달받은측은 우선 상대방이 언제 원판결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한지를 해당법원 민원실에 문의 하여 확인하는것이 초기 대응 수순이다. 더보기
종중재산 입증정도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8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8.15.(998),2750]-------------------------------------------------------------------------------- 【판시사항】가.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나. 종중이 그 소유 임야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판결요지】 가.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