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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선정법 4 PBR PBR은 대표적으로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기념개념인 회사의 장부가치에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싸게 거래되는지 여부만 알면 된다.기업보고서 내지는 편람을 보면 PBR의 순서가 나오므로 0.1에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을 고른다. 더보기
채권 공정 추심 채권 추심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의 법률 제11조 1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다.본 법률 시행 이전에는 상대가 민사소송(지급명령 등 )을 제기할 경우에만 소송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수 있었지만 동법의 시행으로 상대가 민사소송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형사적으로 대응가능. 더보기
종목선정법 3 프리캐쉬플로우(free cashflow) .회사가 가진 현금지표를 숙지한다 대표적인 현금지표인 프리 캐쉬플로우(free cashflow) 확인한다. 프리캐쉬플로우란 기업이 사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중에서각종비용,세금,투자 등을 빼고남은 잔여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기업의 자금사정이 현재 얼마나 양호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다시말해, 기업이 마음대로 쓸수있는 현금을 말한다.지표로서 free cashflow가 늘면 재무구조가 개선된것으로 평가되며부채비율은 떨어진것으로 평가된다. 더보기
경매 권리분석 핵심 1 부동산 경매에서 첫 단계는 말소기준권리를 찾는것이다. 말소기준권리에는 저당권,근저당권,압류및 가압류,담보가등기,강제 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다. 위 기준들중에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것이 해당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는것이다. 1.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지상권,지역권,가처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낙찰수자가 인수해야한다. 또한 임차인중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먼저한 임차인 역시 인수대상이다. 2.등기부상 예고등기와 유치권은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한다. 더보기
소송사기 정의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의 여러 범죄유형중의 하나를 말한다. 그러나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 더보기
명도 확인서 대처법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낙찰자에게 반드시 받아야할 서류입니다. 이때, 중요한점은 세입자가 먼저 집을 인도하기전에 낙찰자에게 먼저 명도확인서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에 응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세입자가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다시말해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한 절대 작성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핵심입니다. 더보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추심 민법 제 450조 2항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 채권 추심이 송달되더라도 그채권압류및 추심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다 37426 판결) 더보기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경매에있어서 말소기준 다음으로 중요한것으로 임대주택의 양도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게에 의한 경매등 주택의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됨을 뜻한다.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가 기준이 된다. (대법 2001다 30902 판결) 더보기
채권 양도 방법 채권을 양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와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로 이루어진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자에게 대항할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춘 양도통지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내용증명)로 하여야한다. (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 2627 판결) 더보기